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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신규 및 월120시간 이용자 본인부담금 확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시간) 소진 후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원기준 충족 시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대상
만 0~12세
지원 내용
  • 신규이용자: 이용 첫 회 1일 2시간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월120시간 이용자: 120시간 초과분에 대한 본인부담금 전액지원(월 최대 10시간)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신청 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판정신청, 국민행복카드 발급,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신청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 확대지원 지원금 신청
주관 기관
의왕시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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