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경기도 의왕시문화·참여건강💵 현금·현금성 지원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으로 모자건강증진 및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대상
요건 참조
지원 내용
ㅇ (대상) 의왕시에 출생등록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경우 해당
ㅇ (주요내용)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본인부담금의 90%) 현금 지급
ㅇ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 후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주관 기관
보건소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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