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모아
청년정책서울특별시주거주택 및 거주지💵 현금·현금성 지원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

ㅇ 무주택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

대상
만 19~39세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 공공주택특별법 제43조,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ㅇ (추진 경과)
- 2022년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22.2.28)
- 2023년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23.3.16)
- 2024년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24.2. )
ㅇ (사업 기간)
- 2025. 1. ~ 2025. 12.
ㅇ (사업 대상)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청년
- (연령 기준) 19세~39세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 (기타 조건) 자산기준 제한
ㅇ (사업 내용)
- 민간이 건설한 다가구, 다세대 등 양호한 신축예정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무주택 저소득 청년층에게 저렴하게 공급
ㅇ (사업비) 55,709백만원 (국비 38,709백만원, 지방비 17,000백만원)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주관 기관
주택정책관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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