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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 밀키트 창업지원

ㅇ 민관 보유 창업 인프라를 활용한 청년 밀키트 창업 지원으로 준비된 창업가 양성

대상
만 19~39세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청년기본법」제18조(청년 창업지원)
-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제5조(청년 창업지원 사업)
ㅇ (추진 경과)
- ('22.3~11)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주관 서울 청년 밀키트 창업지원 시범사업 추진
- ('22.5) 공사․롯데마트 MOU(밀키트 창업지원 사업 업무협약) 체결
ㅇ (사업 기간) '22.3~계속
ㅇ (사업 대상) 공고일 기준 서울 거주 19~39세 청년 창업 희망자
ㅇ (사업 내용) 기수별 창업교육 운영(3개 기수)
- (교육)실무 중심의 창업교육(8주) 진행으로 교육 종료 후 현업 적용도 향상
▸ 집합교육(5주) : 창업교육, 밀키트 메뉴 개발 과정 멘토링(현직 외식업체 대표 등)
▸ 시제품 제작 및 전문가 컨설팅(3주) : 메뉴 개선(맛) 등 롯데마트 밀키트 개발 쉐프진 사회공헌활동 참가
- (판로지원) 시제품 경진대회 우수작 밀키트를 상품화하여 롯데마트 입점
▸ 마트 매대의 일정공간을 서울 청년 밀키트 전용 공간으로 운영(’24년 추진 예정)
ㅇ (사업비) 153백만원

신청 기한
2025-03-31 (마감)
주관 기관
농수산유통과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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