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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타운 혁신 및 청년희망·지역경제 활성화

ㅇ 대학의 인적 물적·자산 등을 활용, 대학 및 청년 창업 활성화

대상
만 19~39세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ㅇ 추진 현황 : ’25년 20개소 캠퍼스타운 조성·운영(창업형 16, 단위형 4)
ㅇ 추진 체계
- 사업주체 : 서울시·서울RISE센터·자치구·대학
- 시행방법 : 사업유형별 공모 선정(대학ㆍ자치구 공동 제안 → 서울시 선정 및 지원)
ㅇ 사업 방식
- (창업형) 청년 초기 창업기업 발굴·육성, 대학·자치구 협력 지역활성화
▸ 4~5기 4년간 최대 80억원, 6기 2+1년간 최대 45억원 이내 지원
- (단위형) 청년활동 증진 위한 단위 프로그램 운영
▸ 3년간 최대 15억원 이내 지원
ㅇ 사업 대상
- 지원대상 : 예비 및 초기 청년 창업자
- 연령기준 : 19세 이상~39세 이하
※ 의무복무 제대군인은「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연령 상한 연장 적용
- 소득기준 : 제한 없음
ㅇ 사업비(’25년) : 21,202백만원

신청 기한
2025-03-31 (마감)
주관 기관
경제일자리기획관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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