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서울특별시취업·창업취업🤝 서비스·상담·교육
서울시 일자리카페 운영
ㅇ 취업준비 청년에게 일자리정보와 취업상담, 특강, 멘토링 등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스터디룸 대여, 이력서용 사진촬영 등 취업 준비 종합서비스 제공
대상
만 19~39세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18조(일자리지원시설)·제19조(행정·재정 지원)
ㅇ 사업 기간 : ’16년 ~ 계속 사업
ㅇ 사업 대상 : 39세 이하 청년 구직자
ㅇ 사업내용 : 취업지원 프로그램(1:1상담, 취업특강, 멘토링 등)및 스터디룸 무료 제공
ㅇ 사업비 : 1,297백만원 (지방비 100%)
신청 기한
2025-12-31 (마감)
주관 기관
경제일자리기획관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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