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서울특별시취업·창업취업🤝 서비스·상담·교육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ㅇ 실무중심 직무교육과 인턴십 과정의 접목으로 청년 구직자에게 일경험 및 취업역량 강화 지원
대상
만 18~34세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제6조(취업 지원 사업)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제7조(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ㅇ (사업 기간)
- ’21년~ (계속사업)
ㅇ (사업 대상)
- 서울시 거주 청년(18∼34세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응시 연령을 군 복무기간만큼 최대 3년까지 연장
ㅇ (사업 내용)
- 사전직무교육 ✚ 인턴십 및 직장적응교육 ➔ 취업연계
ㅇ (사업비) 4,316백만원 (지방비 100%)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주관 기관
경제일자리기획관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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