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서울특별시취업·창업취업🤝 서비스·상담·교육
취업날개 서비스 지원
ㅇ 물가상승과 취업난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구직 청년들을 지원
대상
만 18~39세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제12조(행정적·재정적 지원)
ㅇ (추진 경과)
- ’16년도 취업날개 서비스 최초 시행계획 수립
- 청년구직비용 절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 ’24년 취업날개 서비스 운영기관 확대 (14개 지점)
ㅇ (사업 기간)
- ’16년~ (계속사업)
ㅇ (사업 대상)
- 서울시 거주 청년(고교졸업예정자 ∼ 39세 )
※ 주민등록 및 추가 증빙 등을 통하여 서울에 거소를 두고 있음이 확인된 청년
ㅇ (사업 내용)
- 구직용 면접정장 무료대여(1인당 연간 최대 10회)
ㅇ (사업비) 2,123백만원 (지방비 100%)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주관 기관
경제일자리기획관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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