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대구광역시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대출·융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의 신혼집 마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복지 실현 및 저출산 극복에 대응하고자 함
대상
주거급여수급자 또는 전세금 대출이자, 월세 등 정부 및 우리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2020년 이후「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 지원금액 :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
❍ 지원한도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
❍ 지원기간 : 기본 2년, 최장 6년간 지원(2년마다 갱신 신청)
❍ 지급방법 : 지원신청 후 반기별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연2회)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신청 방법
대상자 신청 및 선정
❍ 대출 계약 : 신청자 → 취급은행
❍ 대상자 지원 신청 : 신청자 → 대구시(이자 청구기간 제외)
❍ 대상자 신청 심사 및 승인 : 대구시
이자지원 신청 및 지급
❍ 대출이자지원 청구신청 : 신청자 → 대구시(상반기 5.1.~5.15. / 하반기 11.1.~11.15.)
❍ 서류심사 및 지급 : 대구시 → 신청자(6월, 12월)
주관 기관
청년여성교육국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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