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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충청북도 제천시취업·창업취업💵 현금·현금성 지원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 (지원조건)
- 관내에 주소를 둔 공장(제조업, 「관광진흥법」 제2조1호의 관광사업장의 근로자 중 제천시로 전입한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미성년자)
- 공장등록 완료 후 정상가동 또는 「관광진흥법」제4조, 제5조에 따라 정상영업중이며, 상시고용 인원 10명 이상 사업장
- 신청 시 최근 2년 이내 제천시로 주민등록 이전한 기록이 없는 근로자 및 가족 세대(입사 후, 주민등록을 이전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대상
요건 참조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타지역에서 제천시로 이주한 근로자 본인 1인당 1백만원
- 배우자 및 첫째자녀 1인당 2백만원
- 2자녀 이상인 경우 1자녀 초과 1자녀당 5백만원 지원
(2자녀 이상이란 첫째, 둘째 자녀 이상이 모두 제천시 관내로 전입하고, 자녀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기업⇒시)

주관 기관
제천시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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