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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년층 인구 유입을 유도

대상
요건 참조
지원 내용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혼부부 명의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목적의 대출이자 연 1회, 연 최대 100만원을 최대 3년간 연속하여 지원
※ 단, 지원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2년간 추가지원

신청 기한
매년 실시
신청 방법

대출이자 1년간 납부 후 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주관 기관
괴산군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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