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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충청북도문화·참여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현금·현금성 지원

작은 결혼식 지원

획일적인 형태 및 허례허식을 벗어난 합리적이고 간소화된 예식문화 조성 및 건강하고 합리적인 결혼 문화 조성

대상
만 19~39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초혼 신혼부부당 작은결혼식* 비용 200만원 지급
* 비용 부담이 적고 개성과 결혼 의미를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간소화된 결혼식
* 총 예식비용 1,200만원 이하
* 예식비용 범위(안) : 식대, 스드메, 촬영, 예복, 한복, 장식, 부케, 이벤트, 사회·주례, 답례품, 청첩장, 혼주 예복, 폐백 등 결혼식 전반 비용 포함
❍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 총 결혼비용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실 소요금액만 지원

신청 기한
2025-12-12 (마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 충북 가치자람 온라인 신청
❍ 방문 및 우편 : (우)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충청북도청 동관 4층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이메일 : qudwls0812@korea.kr
□ 100쌍 지원 예산 소진시 마감
□ 신청자 : 초혼 신혼부부 구성원 중 1인이 신청
❍ 결혼당사자인 신혼부부 중 1인이 직접 신청(대리신청 불가)
❍ 신랑 및 신부가 각각 100만원씩 별도 신청불가

주관 기관
충청북도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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