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충청북도문화·참여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현금·현금성 지원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지역소멸 위기로 절박한 상황에 놓은 인구감소지역의 결혼-출산 연계 및 지역의 안정적 정착 기반 마련
대상
만 19~49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도내 인구감소지역* 초혼 신혼부부(19~49세)
* 5개 시군 : 제천, 보은, 영동, 괴산, 단양
❍ (지원내용)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 (지원방법)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현금지급
신청 기한
2025-12-12 (마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5. 5. 20. ~ 12. 12.
❍ 회계연도('25.12.31.)내 예산 집행을 완료해야 하므로, 지원금 신청은 '25.12.12까지로 한정
❍ 480쌍 지원 예산 소진 시 신청마감
□ 신청자 : 신혼부부 구성원 중 1인이 신청
❍ 결혼당사자인 신혼부부 중 1인이 직접 신청(대리신청 불가)
❍ 신랑 및 신부가 각각 50만원씩 별도 신청불가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주관 기관
충청북도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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