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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취약청년(가족돌봄·고립은둔) 지원사업

어린 나이에 가족돌봄 및 가구생계를 책임진 부담으로 학령기 본인을 위한 투자가 부족한 가족돌봄 청년 및 거듭된 실패로 타인과 관계 단절한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

대상
만 19~39세
지원 내용

가족돌봄 지원사업
- 자기돌봄비: 240명*2,000천원
- 힐링지원: 청년 원데이클래스, 가족사진 촬영
- 교육지원: 금융, 법률, 진로, 간호(4개분야) 교육
- 정서지원: 심층 대면상담 및 심리검사 지원

고립은둔 지원사업
- 청년지원: 청년상담, 라이프스타일 개선, 자기이해 워크숍, 모바일 게임제작 및 카페 관리 가상회사 운영
- 가족지원: 가족상담, 가족교육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신청 방법

수시모집
(보건복지부 청년on
www.mohw2030.co.kr)

주관 기관
충청북도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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