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전국취업·창업취업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
대상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수급자격 인정받은 수급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
지원 내용
지급기준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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