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모아
청년정책전국취업·창업재직자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제도

대상
만 18~60세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2개월 까지 지원
- 지원금액 :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퍼센트이며, 이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퍼센트
* 인정소득은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이며, 상*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 -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퍼센트 지원(고용보험기금 25퍼센트, 일반회계 25퍼센트, 국민연금기금 25퍼센트 지원), 자부담 25퍼센트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 1단계 고용센터 : 실업크레딧 제도안내
- 2단계 신청자 : 보험료 지원금 신청
- 3단계 연금공단 : 지원여부 확인, 결정
- 4단계 연금공단 : 보험료 부과
- 5단계 신청자 : 본인부담 보험료 납부
- 6단계 연금공단 : 보험료 정산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원문·신청 바로가기 →
← 전체 혜택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