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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대상
요건 참조
지원 내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허용하여야 하고, 단축 후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내(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사용 가능함
- 2025. 2. 23. 이후 변경 내용
-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사용 기간: 1년 이내(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 1년 이내(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정부(고용센터)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단축 근로시간별 기준금액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급여 지원
- 급여액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20만원)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신청 방법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신청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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