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전국취업·창업취업🏦 대출·융자
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
취약계층(비정규직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융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대상
요건 참조
지원 내용
- 1인당 대부 한도액 : 1,000만 원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2,000만원)
- 월별 대부 한도액 : 200만 원(최소 50만 원)
- 상환 방법 :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금리 : 연 1%
-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신청 기한
2025-01-01 (마감)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또는 근로복지넷 온라인 신청(https://welfare.comwel.or.kr/service/default/svcs/login.do?mCode=M020040000)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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