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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취업·창업취업💵 현금·현금성 지원

순창군 직업교육훈련 교육비 지원사업

취창업과 관련한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지원으로 구직자 취업 역량을 강화

대상
만 13~100세
지원 내용

❍ 일반인
- 신청일 현재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취.창업 관련 교육을 희망하는 자
- 자격증 취득 또는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1인당 1과목 최고 100만원 교육비 지원(자부담 50%)
- 신청자 통장으로 지원금 직접 입금
❍ 청소년
-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청소년이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취.창업 관련 교육을 희망하는
13세~18세 청소년
- 자격증 취득 또는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2과목* 최고 100만원 교육비 지원(자부담
20%)
*동일 과목 재수강 불가, 연계 심화 과정 수강 희망 시 최초 수강 과목에 대한 실적(자격증 취득 등)
증빙 후 심사에 의거 추가 승인
- 보호자 통장으로 지원금 직접 입금

신청 기한
매년
신청 방법

❍ 수강신청서 제출 > 수강 승인 > 직업교육훈련 수강 > 지원금 지급

주관 기관
순창군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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