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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문화·참여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바우처·이용권

순창군 결혼장려금 지원

청년들의 결혼 장려 및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바우처 지원

대상
만 19~49세
지원 내용

1부부 당 결혼장려금 1천만원 4년간 분할하여 바우처(순창사랑상품권) 지원
(혼인신고 후 2백만원, 1년후 2백만원, 2년후 2백만원, 3년후 2백만원, 4년후 2백만원)
* '25년도 신청자부터 적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 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한 명이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계속하여 순창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고,

  • 지원신청일 기준 부부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거주하는 자
신청 기한
매년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접 수 처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배우자 원칙, 단 불가피한 경우 대상자의 위임을 받은 자

주관 기관
순창군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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