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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역량 향이상'을 위한 취업수강료 지원
대상
만 18~74세
지원 내용
- 1인당 지원 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 유공자 본인: 총 300만원(연간 150만원)
- 유가족: 총 150만원(연간 75만원)
- 단, 취업지원대상자 본인이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자격의 중복으로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지원(중복 수혜 불가)
- 지원비율: 취업수강료 실부담액의 70% 지원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 신청방법: 관할보훈(지)청 방문 또는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 이용
- 신청기간: 수강시작일 부터 수강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
- 단, 해당 과정의 수강진도율이 80% 이상인 때 부터 비용 지급 가능
- 제출서류: 하단 참고
주관 기관
국가보훈부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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