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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의 입원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 지원

지원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주관 기관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공공 오픈API(지자체 복지)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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