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제주특별자치도생활안정·금융
3만원 주택
- 저출생·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한 제주도민 체감형 주거 정책
- 신혼부부유형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에 임대료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결혼 및 출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만들기 위함
대상
청년
지원 내용
현금지급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신청 방법
인터넷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 공공 오픈API(지자체 복지)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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