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생활안정·금융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순창군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균등한 보육기회를 보장하고 안전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대상
순창군 · 영유아
지원 내용
현금지급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신청 방법
방문
주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공공 오픈API(지자체 복지)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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