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경기도 의왕시생활안정·금융
저소득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명절 위문 사업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하여 법정급여 외 명절위문금를 지원하여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및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대상
의왕시
지원 내용
현금지급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주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공공 오픈API(지자체 복지)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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