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경기도생활안정·금융
동두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묘 문화의 개선을 도모하며, 관내 화장시설이 없어 원정 화장에 따른 동두천시민들의 장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함.
대상
동두천시
지원 내용
현금지급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신청 방법
방문
주관 기관
경기도 동두천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 공공 오픈API(지자체 복지)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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