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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복지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생활안정·금융

인제군 산모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

관련 규정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 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및 제 10조(경제적 부담 경감), 모자보건법 제 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지원)(근거 내 파일 참조), 인제군 산모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 조례
사업 목적 :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출산율 증가에 기여

대상
인제군 · 임신 · 출산, 영유아
지원 내용

현금지급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주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공공 오픈API(지자체 복지)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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