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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 건강진단결과서 무료 발급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의거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에 따라 기존 발급 수수료 3천원을 무료로 변경하여 지역사회 공중보건 향상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대상
성남시 · 청년, 노년, 청소년, 중장년
지원 내용

감면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주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공공 오픈API(지자체 복지)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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