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모아
지자체 복지세종특별자치시생활안정·금융💵 현금·현금성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ㅇ(사업목적)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 및 저소득 원주민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ㅇ(지원방법) 임대보증금 지급 후 무이자 원금 2년간 분기별 균등 분할 납부
ㅇ(지원내용) 현금(150만원 한도 내, 신규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의 50%이내)
- 기존입주자는 임대보증금 증액분이 발생한 경우, 증액분 이내

대상
요건 참조
지원 내용

현금지급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주관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 공공 오픈API(지자체 복지)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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