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제주특별자치도생활안정·금융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인 청년기본법(19~34세)상 청년에서 제외되는 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35~39세)에 의한 청년에 임차료를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
대상
청년
지원 내용
현금지급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 공공 오픈API(지자체 복지)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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