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경상남도 의령군생활안정·금융💵 현금·현금성 지원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 지원
□ 독거노인공동거주제 운영지원(의령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 예 산 액 : 40,000천원(군비)
- 지원대상 :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7개소(41명)
- 화정 유수 5, 화정 북동 6·상정1구 6, 부림 오소 6, 유곡 구송산 6·신촌6·신송산3구 6
- 지원내용 : 운영비
- 5인 이하 분기별 750천원(연 3백만원), 6인 이상 분기별 900천원 지원(연 360만원)
- 등록기준
-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
-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지역
- 교통이 불편한 오지지역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
- 기타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생활비품 지원(의령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 예 산 액 : 3,000천원(군비)
- 지원대상 :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 지원내용 : 1개소 500천원 이내 생활비품 지원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보험 가입 지원
- 예 산 액 : 360천원(군비)
- 지원대상 :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회원
- 지원내용 : 유수, 신촌 상해·화재보험(나머지 5개소: 경로당 보험 가입)
대상
의령군 · 노년
지원 내용
현금지급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신청 방법
방문
주관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공공 오픈API(지자체 복지)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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