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경기도생활안정·금융💵 현금·현금성 지원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필품비 추가 지원
⦁ 취약계층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연 2회) 가구당 2만원(설 1만원, 추석 1만원) 지원액을 가구당 10만원(설 5만원, 추석 5만원)으로 상향 지원하여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경감하고자 함
대상
성남시
지원 내용
현금지급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주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 공공 오픈API(지자체 복지)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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