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충청북도기타📦 현물 지원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PC) 지원
- 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 「교육기본법」 제23조(교육의 정보화), 「초ㆍ중등교육법」 제 60조의4(교육비지원), 「지능정보화기본법」 제 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대상
충청북도교육청 · 아동, 청소년
지원 내용
현물지급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신청 방법
인터넷, 방문
주관 기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 공공 오픈API(지자체 복지)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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