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서울특별시 종로구생활안정·금융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
종로구
지원 내용
현금지급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신청 방법
방문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 공공 오픈API(지자체 복지)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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