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충청북도생활안정·금융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사업
❍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사할린한인 134명(청주 53, 제천 54, 음성 27)
※ 청주(오송 휴먼시아/`08입주), 제천(강저 휴먼시아/`10입주), 음성(음성 휴먼시아, `09입주/금왕 금석LH, `23입주)
❍ 사업내용 : 장례비 및 가족만남을 위한 왕복교통비(항공료, 선박료) 지원
대상
노년
지원 내용
현금지급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신청 방법
전화, 방문, 팩스, 인터넷, 모바일앱, 우편, E-mail
주관 기관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 공공 오픈API(지자체 복지)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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