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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정양육수당

아동복지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부모의 손자,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과 세대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
천안시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지원 내용

현금지급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신청 방법

방문

주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 공공 오픈API(지자체 복지)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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