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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복지울산광역시기타📦 현물 지원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PC) 지원

ㅇ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ㅇ「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및 제23조(교육의 정보화)

대상
울산광역시교육청 · 청소년, 아동
지원 내용

현물지급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주관 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 공공 오픈API(지자체 복지)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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