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울산광역시기타📦 현물 지원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PC) 지원
ㅇ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ㅇ「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및 제23조(교육의 정보화)
대상
울산광역시교육청 · 청소년, 아동
지원 내용
현물지급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주관 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 공공 오픈API(지자체 복지)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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