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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검사비 지원 사업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
고흥군 · 노년
지원 내용

기타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주관 기관
전라남도 고흥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공공 오픈API(지자체 복지)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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