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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청년(35~39세) 주거비 부담 완화
* 국가사업(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9~34세))과 동일한 사업기준 적용, 대상연령만 확대

대상
청년
지원 내용

현금지급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신청 방법

인터넷, 방문

주관 기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공공 오픈API(지자체 복지)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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