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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지원)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대상자 중 국비 및 도비 지원 사업만으로는 사용시간이 부족한 대상자들에게 시 자체 추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 부담을 경감

- 1~13구간 20시간
- 14구간 10시간

대상
용인시 · 아동, 중장년, 청소년, 청년
지원 내용

실물바우처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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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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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 공공 오픈API(지자체 복지)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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