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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복지경상남도 고성군안전·행정📦 현물 지원

재해구호

이재민 발생 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법 제2조)] 구호 실시

대상
고성군
지원 내용

현물지급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주관 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 공공 오픈API(지자체 복지)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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