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제주특별자치도생활안정·금융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B 판정을 받은자)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은 주택의 낙상 예방 복지용구 비용을 지원하여 노후 일상생활의 안전을 도모
대상
제주시 · 노년
지원 내용
현금지급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신청 방법
방문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공공 오픈API(지자체 복지)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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