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경기도생활안정·금융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사업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요건 참조
지원 내용
현금지급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주관 기관
경기도 보건건강국 정신건강과
✓ 공공 오픈API(지자체 복지)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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