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경기도 수원시기타🎫 바우처·이용권
장애인활동지원 수원시 추가지원 사업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국,도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외 수원시 자체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 대 상 : 만6세이상 만65세미만의 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능제한점숨 330점이상(아동266점이상)의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90시간 추가 지원
그 외 장애인 20시간 추가 지원
- 수원시 내 활동지원 제공기관 이용 시 지원
대상
수원시
지원 내용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신청 방법
방문
주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공공 오픈API(지자체 복지)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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