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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수당

부모를 부양하면서 4세대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문화의 장려 및 확산에 기여

대상
완주군 · 노년
지원 내용

현금지급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신청 방법

방문

주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문화관광복지국 경로장애인과

✓ 공공 오픈API(지자체 복지)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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