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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복지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생활안정·금융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지원

〇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세대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부자 가족 또는 조손가족

대상
동해시 · 중장년, 노년
지원 내용

현금지급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주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행정복지국 복지과

✓ 공공 오픈API(지자체 복지)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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