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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모자보건법 제3조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대상
완주군 · 영유아, 임신 · 출산
지원 내용

현금지급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신청 방법

방문

주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인구정책과

✓ 공공 오픈API(지자체 복지)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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