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생활안정·금융🤝 서비스·상담·교육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모자보건법 제3조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대상
완주군 · 영유아, 임신 · 출산
지원 내용
현금지급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신청 방법
방문
주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인구정책과
✓ 공공 오픈API(지자체 복지)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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