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경기도 구리시기타💵 현금·현금성 지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차상위계층(한부모 등) 중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2025년 최저보험료: 22,340원/ 매년 변경됨 )이하인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한 생활유지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대상
구리시 · 아동, 영유아, 중장년, 노년, 청년, 청소년
지원 내용
기타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주관 기관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공공 오픈API(지자체 복지)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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