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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복지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안전·행정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대상
원주시
지원 내용

현금지급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신청 방법

방문

주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 공공 오픈API(지자체 복지)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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