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안전·행정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대상
원주시
지원 내용
현금지급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신청 방법
방문
주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 공공 오픈API(지자체 복지)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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