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모아
지자체 복지경상북도 고령군생활안정·금융

화장장려금 지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고령군민의 화장 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타 지역 시ㆍ군ㆍ구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대상
고령군 · 노년, 중장년, 아동, 영유아, 청소년, 청년
지원 내용

현금지급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신청 방법

방문

주관 기관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 공공 오픈API(지자체 복지)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원문·신청 바로가기 →
← 전체 혜택 목록으로